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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엄마의 교통사고후

    2026-07-28 15:23:04

    - 사고일시 : 2026.1.10 10시13분 39초
    - 사고의 경위 : 블랙박스에도 찍혔듯이 
    전화를 받고 있다가 오는 차에 의해 심하게 넘어짐
    - 사고 후: 블박은 확보해놓음

    사고당시 사람을 치고도 그냥 가버리고 다음날 자식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월요일 알게되어 병원에 가서 입원(1월12일)하게 됨
    - 피해의 정도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수술하여 16주 진단
    -수술한 병원명 : 에스엠지 연세병원 (3월 30일까지 수술후 치료받음)
    -재활병원옮김 : 미소안재활병원(7월 28일 퇴원함)
    -퇴원 사유 : 병원에서 더 이상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하여 퇴원함
    하지만 의사가 아직 뼈는 붙지 않았다는 소견을 보임
    - 상해진단서 유무 : 상해진단서는 기존 병원에서 해 주지 않으려고 해서 손해사정사가 아는 병원을 옮기면서 그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끊어주기로 하고 옮김 
    - 보험유무 : 피해자는 보험이 없음
    -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해자는 보험회사(가해자 보험:한화보험)에서 처리하도록 함 
    병원 치료하면서 간병인이 필요했으나 한달 간병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고 해서 그 이후 간병비는 가족들이 돈을 모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오늘(7월28일) 퇴원하신것임
    한화보험회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서 가까운 곳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상태이지만
    현재 손해사정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정도부터 코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먼저 전화를 주지 않고 피해자인 우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 보는 상황이 주로 많음 병원을 퇴원하게 된 상황도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기한이 차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니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의사에게 뒷돈 30만원을 주면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9

    아직 사고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장해진단 등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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