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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시 사직의사 효력

    2025-02-19 09:43:30

    2022. 02. 15.자 까지 출근후 2022. 02. 16.~2022. 02. 21.자 까지 연차휴가를 쓴 후 2022. 02. 22.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2021. 02. 18일에 발생되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15일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2022. 02. 16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질문.
    2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6일자로 부당해고 당하였으니 22일자 본인의 사직의 의사(사직서)는 그 효력이 사라지는게 맞나요?

    22일자 사직의 의사(사직서)가 효력을 상실해 원직에 복직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원직 복직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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