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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책정 오류에 따른 급여환수 가능여부 문의

    2025-02-19 10:08:03

    - 사건요약 : 2024년 10월 1일 신규입사자 연봉책정 당시 비인정 대상 군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함.(최초계약 시 착오한 군경력으로 설명함) 2025년 2월에 인지하여 약 120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고자 함.

    - 손해의 정도 : 120만원(4개월 오지급 급여)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현재 정정대상자는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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