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다쳤습니다.
2017-02-02 17:27:291월20일경 폭설이 내리던날 휴게소에들려 먹을걸사고
자동차로 가던도중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진곳이 휴게소에서 설치한 가로등옆에 있던 알루미늄판을 밟고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였습니다
그후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받아 119에신고후 휴게소 담당직원이 와서 치료를받고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고했는데요 그와중에 직원이하는말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줄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억울한건 제가 넘어진 알루미늄 판 위에 그어떤 보호막이나 지나가지말라는 경고문구 같은게 없었다는것입니다.
제가 다치고나서 박스와 꼬깔콘 가져다 놓았더군요.
궁금한점
1소송으로 가도 이길수있을까요?
2제가 편의점 운영중인데 제가 다친걸로인한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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