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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관련 문의입니다.

    2024-06-21 19:14:2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아산시
    - 사건요약 : 차량 지분으로 인해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 상속재산 : 2009년식 그랜저 지분1%
    - 궁금한점 :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본인이 99%, 아버지가 1%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것저것 재산 알아보다 보니 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차량 1%지분은 한정승인하게 되면 공동명의자인 제가 이 지분의 1%를 구매하는데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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