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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회사의 파산선고 후 퇴직금지급

    2025-02-21 16:56:51

    전 회사가 퇴직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회사는 법인파산을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바래왔고

    합의서 내용으로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이 운영중이던 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른 매각절차를 통해 변재를 확인 받았으며, 추후 변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차액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합의합니다.
    2. 본 합의서는 타인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날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 싸인(도장)까지 찍어 각 1부씩 나누었습니다. 형사소송은 합의서만 작성 후 취하하였습니다.

    현재 법원 파산선고 매각 후 배당 결과 퇴직금 천육백만원 에서 40%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0%는 파산매각절차에 의해 변재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차액을 따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행권고 결정까지 판결받은 사항도 있습니다.(퇴직금+퇴직금에 대한 다갚는날까지 20%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이걸로 법인 파산의 결과인 나머지 퇴직금 60% 를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차액에 관해 소송을 할 수 있으나 파산상황이면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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