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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8-25 16:07:13

    1. 사건 개요

    ​사고 상황: 앞차 1차 추돌 후, 연달아 뒤차가 제 차를 2차 추돌함. 2차 추돌 충격으로 콘크리트 가드레일까지 박아 차량 손상 및 부상이 커짐. ​
    특이 사항: 내 차와 뒷차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임.
    ​탑승자: 총 3명 (운전자 본인 + 뒷좌석 동승 가족 2명)
    ​보험사 담당자 주장: ​대물은 7:3(뒷차 70% : 내차 30%)으로 논의 중이나, 대인(치료비·합의금)은 50:50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 ​

    뒷좌석 무과실 탑승자(가족)에 대해서도 100% 뒷차 대인 처리가 아닌 50:50 분담을 요구함.

    질문 1. [동일 보험사의 이해충돌] 양쪽 차가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를 줄이려고(쌍방 할증 유도, 대인 지급금 축소 등) 과실을 50:50으로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동일 보험사의 이런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질문 2. [뒷좌석 무과실 가족의 대인 보상]
    가족들의 대인 피해 전액(100%)을 뒷차의 대인배상 담보에서 우선 처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운전자 대인 과실비율 산정] 2차 추돌 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박아 부상이 가중되었고, 대물도 뒷차 과실 70%를 보는데 대인만 50:50으로 깎으려는 보험사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질문 4. [대응 절차] 동일 보험사가 계속 50:50을 강요하며 지불보증을 지연시킬 때, 내 차의 **'자동차상해(자상)'**로 선치료를 받고 추후 내부 구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깔끔한지, 아니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6

     과실비율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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