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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았던 특근수당 변제하라는 회사

    2025-02-25 14:52:22

    - 근무기간 : 8년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과거 1년동안 주말(특근) 공사 안전관리감독으로 근무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특근_공사 승인은 다 받고 진행했었음) 

    미제출시 허위특근으로 근무한 시간을 전부 변제하라고 하는데요,

    작업허가서의 승인이나 회사에 입,출한 업체들 목록도있는데 이건 인정이 안되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만(일했다는 증거) 인정된다고합니다.
    업무프로세서에는 공사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시정을 하는게 업무룰이었고, 사진을 찍은다거나 사후 보고를 하라는 업무는 없었습니다. 사고없이 무사히 공사를 끝내고 비용도 다 처리했는데, 

    이경우 제가 다 변제해야하는게 맞나요??

    - 손해의 정도 : 약 400시간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입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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