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변론기일통지서
2024-06-26 10:41:0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년 전 한정승인 후 한 금융권로부터 양수금 민사소송으로 인해 답변서 제출 하였습니다
(빚이 있는 금융권은 5곳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법원에 꼭 출석을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출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2.출석을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유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3.한정승인시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빚을 갚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 분할(비율)은 법원에서 계산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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