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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2025-03-04 14:06:56

    - 근무기간 : 약 4년여
    - 사건요약 : 퇴사한 직장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올수있을까요?

    얼마전 퇴사한 직장에서 지시받은 일을 마무리짓지 못한상태로, 임의로 숫자를 기입해 마무리 되었다고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상위 협력업체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였는데, 돈과 관련된거라 만약 저 서류의 미비함으로 돈을 못준다하면, 저한테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올수도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5천 - 1억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아직 진행여부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업무를 잘 못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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