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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포기

    2024-06-26 14:57: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광역시 
    - 사건요약 :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지 30년이 다된걸로 아는데 친부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민사 소송을 걸면 이혼을 하고 연락도 안하고 살았던 그분 때문에 민사에 자식들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
    - 상속재산 :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 궁금한점 : 상속포기.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저희가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7

     상속포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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