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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vs 상속

    2024-06-26 18:24:16

    얼마전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억상당의 주택과 100여평의 밭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3명이 있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돌아가신 상황이면 상속으로 처리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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