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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진료비 상복분할여부 및 상속분쟁

    2024-06-26 21:53:4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안산
    - 사건요약 : 가정 A 에서 딸이 있었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해 이혼 후 재혼을 이룬 가정에서 딸이 병원에서 사망, 이혼 후 약 30년 동안 금전전, 정신적 지원은 재혼(혼인신고 함)한 새 아버지가 지원했음. 양육비 없었음. 딸의 병원비와 진료비 수술비 모두 새 아버지가 지원함(2000만원 ). 딸 사망 후 등본을 떼어 보니 호적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있었음. 친 아버지는 고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중. 

    - 상속재산 : 채무 5000만원 자산 사망보험금 3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새아버지가 지원함) 차량 3000만원
    - 궁금한점 :
    1)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보험 보상금( 사망 보험금 아님 ) 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비를 납부한 새아버지가 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친권을 주장하는 친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지

    딸이 아프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자 친아버지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돈 하나 지원 안해주고 병문안 하나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친아버지쪽 가족도 재판에 가면 학대와 폭행에 대한 증언을 해준다고 하였음. 소송 시 승소 확률
    3) 딸에게는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 남편 ) 이 있었음. 이 분쟁사항에서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병원비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분쟁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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