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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25-03-12 16:21:16

    - 근무기간 : 3일
    - 사건요약 : 현재 대표님 포함 4인의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한국직원이 입사했는데 외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그걸 녹음했고,
     여러가지로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권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못함! (대표님의 부재)
    - 진행사항 : 그 직원이 부당해고(이건 해당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 

    그 직원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으며 3일 일한건 다 입금완료.
    아마도 돈을 원하는 거겠죠... 본인도 잘한것도 없으면서~ 
    신고를 했다는게 참..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합의가 안되면 형사기록이 남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차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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