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2025-03-12 20:46:41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출석대신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꼇고.제가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 도중 폭언이나 심한 언쟁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징계가 내려지면 저의 이름. 부서. 징계내용.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고지하겟다고 인사과장님에게 고지를 들은 상태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과한 징계가 내려오면 저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그사이 징계 결과가 사내 게시판에 고지 되는 경우 제가 사측에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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