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상속 재산이 채무변제 대상물건이 되는지?
2024-07-02 14:43:39- 거주지 : 광주광역시
- 상속재산 : 2년전 부친사망으로 모친이 그간 살아온 주택 1채를 자녀5명의 합의로 모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 궁금한점 : 자녀 1명이 채무가 많아, 최근 신용정보회사에서 상속세 유류분에 대해 추심을 하겠다고 편지가 옴. 그의 상속포기는 채무면탈행위라면서. 모친의 주택이 채무변제 대상 물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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