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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산정 관련

    2025-03-21 15:23:45

    - 근무기간 : 11년
    - 사건요약 : 교사 호봉과 관련하여 복수대학 졸업 중 하나의 대학이 경력(80%)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게 되었고, 지난 것은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최초 임용 때  관련 서류(대학졸업장)를 제출하지 않아 소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첫번째 대학(일반 사범대학 졸업장)이 근무하는 학교(특수학교)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최종졸업장(특수교육 대학 졸업장)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미 제출로 인해 소급받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제출하지 않은 것 제 과실이기 때문에 호봉 정정이 아니라 호봉 재획정이라고 합니다.
     
    - 손해의 정도 :약2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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