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속 포기 방법 부탁드립니다.
2024-07-09 11:14:2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송파구
- 사건요약 : 채무 상속
- 상속재산 : 120 만원 ~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나이 17살(만16세) 저희 오빠가 19살 (만18세) 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12년 정도가 지난 지금 최근에 아버지의 채무변재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원금 + 이자 까지 합쳐서 120만원 정도 를 변제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당시 저흰 미성년자였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당시에 장례절차 처리도 저희가 할줄몰라서
작은어머니 아버지께서 대신 해주셨구요,
그래서 당시 상속을 포기할 권리도 잘 몰랐었는데
알아보니 상속을 포기할시 채무도 포기가 된다고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이 채무를 포기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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