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처분불가한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문의
2024-07-10 13:39:10-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사실상 처분불가한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문의
- 상속재산 : 공시지가 7천만원가량의 아파트지하분할상가
- 궁금한점 :
더운여름 수고많으십니다.
외할아버지 명의의 양천구소재 분할상가가 있습니다.
10년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안했고 장녀인 어머니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올해3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재산조회결과 다른재산은 없고 지방세체납내역만 있어서 전자소송을 통해 상속한정승인 신고후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7월초 양천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및 재산세납부대상자로 등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장녀인 어머니와 장남인 제게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1.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7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3개월 이후지만 상속포기를 할수있나요?
2. 상속한정승인 수리를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되나요? 만약그렇다면 착오를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송포기를 할수 있나요?
3. 해당부동산은 상업용이지만 막내이모가 실제 거주중이고 어머니 형제들중 행불자도 있어 사실상 상속등기 또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취득세및 재산세 부과를 실거주자인 막내이모에게 넘길수는 없나요?
4. 만약 위의 조치가 모두 안될경우 취득세 납부후 실거주자 또는 어머니 형제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받지도 못하는 부동산의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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