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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승계

    2024-07-10 13:51: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재산 권리승계및 대행절차
    - 상속재산 : 토지 및 대토 보상금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빠가 현재 루게릭병으로 투병중 이십니다.
    거동은 전혀 안되고 구마비가 와서 의사소통 또한 불가능합니다.
    토지보상을 받으셨는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일부 현금보상 일부 받으셔서 사용하셨고,
    대토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과세이연으로 lh에 묶여 있고
    내년이나 후년쯤 협의자택지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권리승계나 대행으로 배우자인 엄마에게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정후견인 지정을 할까 고민중인데 남은 일들은 몇년후 일이라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후 전화통화로 상담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답변채택 완료

     상속인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빚이 많으면 향후 한정승인 등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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