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관해 여쭙고싶습니다.
2025-03-29 17:46:33면접 후, 지난 3월 21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부산 기장 정관 본사 입사)
인수인계를 받으며 정상출근 및 오버타임 근무까지 하였고 당연히 근무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 갑자기 회의실로 부르더니 경남 창녕 지사로(자차 이용시 왕복 3시간~4시간 소요) 3월 27일부터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면접 시 인사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협의는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상 저는 본사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창녕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니 개인사정으로인해 사직하게 되었다고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것을 종용했습니다. 또한 3월 29일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두 분이나 오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틀만에 사람을 구했으며 경남 창녕으로의 갑작스런 발령은 부당한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라고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회사로의 복직은 원치않으며 금전적 배상과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등록) 수령 및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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