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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파산제도가 궁금합니다.

    2024-07-11 15:15:3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외삼촌의 상속포기 문제
    - 상속재산 : 1, 2금융권 채무 3억 이상, 개인사채 + @ 로 추정
    - 궁금한점 :
     현재 상속 1순위인 외삼촌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고 약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속 2순위는 없고, 3, 4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는데(한정승인은 아무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상담한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재산파산제도를 문의하니 한정승인 후 시행하는 것이라서 지금 저나 저의 친척에게는 별 의미 없는 제도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언론에 투고된 글 등을 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다른 절차의 제도인것 같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절차의 진행도 궁금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지, 아니면 법무사의 답변대로 한정승인 이후에 절차를 밟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별개의 제도라면 누가 신청 할 수 있고,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현재 저희집 상황에서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절차나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순위에서 상속포기가 결정 된 이후에도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한정승인후에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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