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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 08:43:0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제 형님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형님께서 채무가 있어서 채무회사에 확인해 보니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가 승계가 안된다고 하던데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것을 조카들이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에 이것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되어서 채무가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상속포기한 것이면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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