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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03 19:54:45

    - 근무기간 : 6년 5개월(현재 퇴사)

    - 사건요약 : 회사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져 제가 해당 자격증

                    있는걸 알고서 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전부터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라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였고 초반에 몇달간 요청을 하다 선임된지 11개월째에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도 4개월간 관리자 해임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자격증을 사

                    용하였습니다
     
                    총 17개월간의 자격증수당과 법정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월 20만원 * 17개월 = 340만원 + 법정이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해당 자격증과 관련없는 업무입니다

    - 진행사항 : 최근에 전화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서 연락도없고 제 전화는 피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계약상에 없으면 다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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