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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2024-07-16 17:20:00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들1, 아들2 가 있구요
    아들2가 상속 포기 한다고 하면

    상속률이 달라지는지 ??

    아들2가 결혼한 상태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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