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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아버지 명의 집 상속

    2024-07-17 15:22:4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도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고 같이 사시던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혼한 아들 둘이 따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때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곧장 넘기지 않고 사셔도 된다고 들어서 돌아가시고 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 상속재산 :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 집(1억 정도)
    - 궁금한점 :
     질문하는 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와 동생은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지 말고 제 명의로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세 3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혼자 사시는 어머니 명의로 지금 바꾸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이번에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동의)
     2. 공무원인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3. 집이 제 명의로 되면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공공근로 등)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이미 상속이 된 경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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