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025-04-10 14:23:16- 근무기간 : 23.10.31~25.03.17
- 사건요약 :퇴직금 및 세금명목으로 월급 미지급
- 손해의 정도 :70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작성
- 진행사항 :노동청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제가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으며, 저를 고용하신분은 사업자가 없으십니다.
사업자가 없으신 상태에서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명시해놓으시고 월급명세서에 13.3% 제외하고 월급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세금신고는 일절하지않으셨습니다(사업자가없으시니 세금신고를 못하겠죠?)
1.신고도 안하시고 세금명목으로 월급일부를 미지급한부분
2.퇴직금
3.3월 근무한 급여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출근했을때 입출차 리스트를 진정서제출시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근데 감독관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건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셔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 사장지시하에 업무, 사장지시하에 퇴근하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 업무를 한부분을 밴드에 올렸었는데 밴드를 탈퇴시켰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은 제가 업무했던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ㅠ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명목으로 월급미지급한부분을 횡령이라 봐야할까요??
진짜 이런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