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급체불 문의드려요
2025-04-16 13:43:36저는 2025년 2월 4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에스테틱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며, 고객 피부 시술과 회원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초기 구두 합의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서비스 금액을 원장과 5:5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총 3건의 회원권 결제 금액(총 300만원) 중 진정인은 150만원을 수령했고, 이에 상응하여 166만원 상당의 시술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동일한 150만원을 원장 또한 수령하였기에, 남은 시술에 대한 책임은 원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가 관리한 고객의 남은 시술이 남았다는 이유로 정산 금액 63만원을 퇴사 시 반납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나 서면 협의서 없이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정산 비율(5:5) 외에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장이 주장하는 정산 기준은 객관적인 근거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던 중 저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 속에서 2025년 4월 급여 462,000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원장은 “추후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친 상태에서 자필로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온전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실제로 수행한 시술 및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4월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462,000원 지급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서 작성을해서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근로 하였다는 카톡내용과 고객예약내용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증거도 노동청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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