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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재산관리

    2024-07-25 09:07:1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중랑구 상봉동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현재 연로하신 어머님(77세) 명의로 노후주택이 있는데 10여년 전부터 아들인 제가  주택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해외에서 근로활동을 하느라 1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어머님 명의의 주택에 같이 있으면서 주택의 각종 유지보수와 세입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하는 일이 많아져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10년전쯤에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1억 5천을 저의 소유의 주택을 판매한 금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2. 4년전쯤에 주택의 배관노후 문제로 누수가 크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이 모두(4가구) 소송을 준비하며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전체적인 보수 작업과 손해배상을 하고 수리하여 새로운 세입자로 현재 유지중입니다.
    3. 이번 11월에 전세기간 만기인 세입자가 천정 누수 문제로 계약종료를 원하여 전세금(7천만원)을 반환하고  수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4. 현재 노후단독주택에는 세입자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문제가 없지만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일은 문제가 없지만 어머님 명의로 등기된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형제자매가 3명인데(누나 2명, 여동생 1명) 나중에 어머님이 증여를 계속 거부하고 돌아가시면 상속 지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6

     어머니가 증여, 유언 등하지 않으면 상속지분대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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