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한정승인 승소 후 양수금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

    2024-07-25 18:48:3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 
    - 사건요약 : 한정승인 승소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갚는다) 한 다음 패소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 양수금 1300만
    - 궁금한점 : 그 중 판결문에 소송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있었는데 오늘 최종 소송비용액 확정이 와서 확인 해보니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 등이 적혀 있네요
    부모님 이혼 후 교류도 없었고 저희 양육비도 한번을 안주셨던 분이라 아직까지 미운 감정 뿐인데
    패소했으니 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재산이 없으면 면책 주장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