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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가정 상속 관련

    2024-07-29 13:14: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오산
    - 사건요약 : 재혼 가정에 대한 상속 공증(?)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재혼 가정 상속에 대한 공증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살다가 지금은 새 어머니와 재혼 한지 대략 10년 정도 된 가정입니다. 현재 거주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오산에서 함께 사시고 첫째(큰언니)와 둘째(작은언니)는 각자 결혼 후 오산에서 살고 있으며 셋째(본인)는 직업상 서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보시길 재혼 가정은 나중에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재산이 1순위로 어머니한테 상속 되며,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재산이 자녀들이 아닌 어머니의 형제가 1순위로 상속되게 된다며 그 전에 어머니의 형제가 아닌 자녀 3명에게 상속 되도록 미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 내용은 부모님이 먼저 제안하신 내용으로 법적 절차에 모두 협조하신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증여나 유언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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