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노티스
2025-04-29 17:30:24- 근무기간 :
2년 2개월정도 일했습니다.
- 사건요약 :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
이직이 결정되면 퇴직을 하게다고 말을 할 생각이라 퇴직 1달 전 노티스는 어려울 것 같고 퇴사 3일-5일 정도 전에 노티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유치원에서 일을 하고있고,
한 반을 한인 한명 원어민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갑자기 빠지게되면 오전 유치부는 한인 선생님이 없어 교수부장님이 반을 맡아주셔야하고, 초등부는 다른 맡아주실 선생님이 따로 없어 교수부장님이나 다른 초등부 선생님 (지금 현재는 수업은 없고 저랑 똑같이 2반을 맡아 반마다 주에 1회씩 리뷰 들어가시고, 메니징만 하십니다.), 원장님이 맡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초등부는 4반인데, 리뷰로 20분씩 들어가는 반이 3반 (주 1회씩 입니다.), 맡은 반이 1반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원장님 성격이 법적으로 끝까지 물고늘어질 것 같기도 하고해서 확실히 해두고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걸었을 때 저 역시 연차 사용에 있어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초등부 수업이 없는 화요일 목요일에 정해서 쉬게 한다던지, 몇 월부터 몇월까지만 쉴 수 있다던지, 차량을 타게되면 8시 30분부터 기사님을 만나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는 부분,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이 40분인 것(뒤에 따로 20분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CCTV를 선생님들 감시용으로 계속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선생님이 없다면 손해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없어서 그 정도의 손해를 입을 원이라면 글쎄요...
- 계약서 작성여부 : 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작성해서 공고 올라온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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