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사망 후 외가쪽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7-31 10:41:5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사건요약 :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외조부가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모는 재산이 있지만, 빚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외조부는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 외조모 - 건물과 토지 / 외조부 - 빚
- 궁금한점 :
1. 외조모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삼촌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삼촌에게만 책임이 부여가 되는지? 손자녀들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지?
2. 외조부의 빚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 삼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에도 삼촌만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