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외조부모 사망 후 외가쪽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7-31 10:41: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사건요약 :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외조부가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모는 재산이 있지만, 빚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외조부는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 외조모 - 건물과 토지 / 외조부 - 빚
    - 궁금한점 :
    1. 외조모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삼촌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삼촌에게만 책임이 부여가 되는지? 손자녀들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지?
    2. 외조부의 빚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 삼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에도 삼촌만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한정승인 한 사람이 빚과 재산을 정리하는 쪽으로 언급하신대로 정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