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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운영을 속인 헬스장 고발

    2017-02-03 10:57:42

     오전에 운동을 하기위해 헬스+스피닝 3개월을 등록했는데

    등록 계약 할 당시에 휘트니스 직원이  데스크에 붙여져 있던 시간표를 가르키며 안내를 해 주었으며 그 시간표에는 오전수업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휘트니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시간표에도  오전 수업이 나와있었으며, 계약할때 직원이 '오전에는 스피닝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표에 나와 있는걸 보고 당연히 오전에도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다음날 운동을 하러 가보니 그제서야 오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서 조항에 환불 불가하다고 적혀있었기에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시간표에 나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휘트니스 사장은 오전에 수업을 한다고 말해준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전에 한다고 말해준적이 없지만 오후에도 한다고 말해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표 가르키며 '여기 시간표 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을 뿐입니다.
    이건 시간 운영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가진 증거물은 휘트니스 내부 데스크에 붙여져 있던 시간표 사진과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있는 시간표 사진입니다. 이걸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소송을 걸면 승소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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