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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보는 회사의 근로지급명세서 발급

    2025-05-02 16:22:41

    - 근무기간 :2023.12.~2024.12.

    - 사건요약 : 2024년 귀속, 동일 내용의 근로 지급 명세서가 2건 발급되었습니다.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3/6, 일반우편(서면) 제출
    B: 4/25, 홈택스(직접입력) 제출
    A, B 둘 다 사회복지시설이며, A는 연고가 전혀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B 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명세서 지출내역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손해의 정도 : 개인정보유출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거주지 관할의 세무서에 근로부인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A 기관의 관할 세무서에 연계되었으며, 착오 여부 확인 후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누군가 탈세를 위해 행위한 것이면 고발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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