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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2025-05-02 17:57:34

    현재는 퇴사한지 1달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할시 갑의 동의없이 퇴사일로 36개월이내 갑의 사무소사업장기준 직선반경거리 3키로이내 일체의 중개업무를 할수없고 이를 어길시 영업손실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써있습니다.

    스카웃제의가 들어와서 사무실위치를 보니 전사무실과 직선거리 2.8키로라서 3키로이내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그전사무실에서 했던 물건지는 하지않는다해도 저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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