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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지분율문의

    2024-08-05 20:57:4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상속재산 지분 지분율
    - 상속재산 : 시세 3억 아파트
    - 궁금한점 :

    가족사항 시부모님 고모. 남편 (1남1녀)
             남편 2002년 6월 사망 배우자(문의자)와 딸(현재 23세)대습상속          2002년 8월경 상속포기 완료. 시댁에서 한정상속 완료
    아파트 등기소유자 A(시아버지) 2014년 8월 사망후
    재산상속 이루어 지지 않은체 
    시어머니 2023년 12월 사망

    시어머니 부산 모 요양원에서 7-8년 생활후 사망
    사학연금에서 유족연금으로 2021년 1월부터 딸 성인으로 전액 시어머니가 받음 대략 1,900,000원경 요양비용으로 일부사용

    해당 아파트 관리비 700만원경 .취득세 780만원경 고모가 납부

    고모쪽 요구사항 
    시어머니  장례비 요양비 지급. 관리비등 지급과 모신 기여도를 감안 
    해당 아파트가 시어머니가 받은거라고 함
    고모 8  문의자 1 딸 1 비율로  합의 요청 중.

    문의자는 시부모 대구집 기거시 수시로 왕래한것 외에
    시어머니 부산 요양원입원이후 왕래없이 통화만 하며 지냄.

    문의사항 
    시아버지 사망후 
    시어머니 1.5 고모 1 문의자및 딸 1 지분율이고
    별도 상속처리 명의 변경없이 시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다가
    시어머니 사망후
    고모 1 문의자및 딸 1 비율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에 관한 지분은 어느 비율에 따져야 하는지?
    시아버지 사망후 1.5 지분율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건지?
    고모의 8: 2 비율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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