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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폭언

    2025-05-08 13:49:23

    회사에서 근무 중 제 잘 못이 아닌일에 이 새끼야 등 제 업무가 아닌 다른 담당의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시발새끼야 나랑 장난하냐 등 폭언이있었고 임명장을 들고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당일 아침에 컨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안에 준비가 되어있지않다고 제가 잠시 일을 해결하러 나간 상황에서 000 저 새끼 잘라라라고 큰 소리로 다른 직원들이있는 상황에서 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 내용은 다 전화로 전달 받은 욕들이라 갑작스러워 녹음을 하지 못 했지만 현장에있던 다른 직원 분들이 사실 확인서 작성을 해준 상황입니다 위 내용으로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모욕으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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