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2023.07~2024.05
- 사건요약 :퇴직금 지급 구두약속 후 퇴직금 과소지급
- 손해의 정도 :약 1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했음
- 진행사항 :
1. 3~4월경에 2024년 7월말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퇴사 의사 밝힘(퇴직금받기 위해서)
2. 5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대표가 먼저 이야기함(=퇴직을 권고) 근로계약서 그때까지로 쓰고 계약만료로 마무리하자. ㅇㅋ했음
3.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입사일인 2023년 7월부터로 산정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로 산정함 (세무사무실 측 실수)
4. 오류를 정정하여 다시 퇴직금산정내역을 보냈으나 돈을 더 주기 싫다는 이유로 연락두절 및 잠수, 회피
5. 노동청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본인은 '퇴직위로금'으로 주는거니까 자기 맘대로 주는거고, 더달라고 하는게 싫어서 안줬다고 함.
6. 1년 미만이기때문에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없으므로 진정 기각됨.
7.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보니까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는 근로기간이 정정된 퇴직금 산정 내역으로 신고가 진행됨.
8. 이 말인 즉슨, '퇴직위로금' 이 아닌 '퇴직금'을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함.
즉, 퇴직금으로 받아들였을때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봄
(보유증거 : 당시 메신저로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액을 예상했다는 내용을 주고받았음.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을 당시 대표자 본인도 "왜이렇게 적게나왔는지.." 등의 이야기를 했음. + 과다신고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본래 줬어야하는) +재 산정된 퇴직금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