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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4:43:22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형제는 4남 3녀이시고 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른 삼촌들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할아버지 집, 산 등을 정리하는데 3남 삼촌이 주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등기가 안돼있어 특조법 시기에만 명의를 옮길 수 있다고 들었고, 2020년 특조법 시기에 할아버지 및 조상 재산을 모두 정리하면서 할아버지 자식들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권리가 상속되어 엄마와 저희 자매들 도장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집은 10여년 전부터 살고있던 4남이 갖고, 대신 4남이 나머지 3명 남자형제에게 1500만원씩 주는걸로 합의됐습니다.
몇십년 전 집 짓는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부담하셨었고, 공사감독을 3남이 해서 남자형제끼리 나누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3남이 저희 엄마에게 1남,저희 엄마,3남이 집을 나눠서 1500씩 받는다고 말한 통화녹취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인감도장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서류에 찍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녹취도 있고 형제가 많아 친인척 모두 도장을 보내서 처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초반에 엄마가 500만원은 받았는데 이후 4남이 돈 줄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서 3남 삼촌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 제가 알게된 게 4남에게 등기 명의 줄 때 3남과 쓴 계약서에 저희 엄마 이름은 빼고 1남,3남에게 돈을 준다고 썼다고 합니다.
3남은 저희에게 계속 숨기려했는데 1남 부인이 엄마와 통화중 엄마에겐 돈 안 줄거라고 이미 계약서에 이름도 없다고 말해 저희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4남도 본인형제 편이라 저희가 잘못 알고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고 숨겼어요.
이후 3남에게 따졌는데 형제끼리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고말고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4남이 돈을 안줘서 못 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4남이 1,3남에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 저희엄마 이름까지 넣는다는 말을 듣고 도장을 보냈는데 저희 합의와 다르게 거짓으로 사용했으니 제 인감도장을 도용한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돈도 받기 전에 4남에게 명의를 넘긴게 특조법 시기에만 명의가 정리되니 일단 그래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군청에 문의하니 집은 특조법으로 정리된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지금 등기부등록 보면 처음 등록이 2023년 4남꺼로 나오는거 보면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 옛날 등기? 같은 게 돼있어 형제들 협의서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현재 문제는 계약서가 저희에게 없어 1,3남이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직접 4남에게 돈을 주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에요.
3남은 계속 4남이 돈을 주면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총4500으로 계약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애초에 줄 생각이었으면 엄마이름을 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도장을 저희 협의와 다르게 몰래 찍었다는게 제일 문제에요.
이 경우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가등기 돼있던걸 4남 이름으로 등기치는 과정에서 아빠대신 저희 엄마와 자식들 도장도 협의서에 들어갔겠죠? 그 협의서에 어떤 조건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런건 안 쓰여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 도용으로 3남 삼촌을 고소하거나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시간도 1년이상 지났고 3남 삼촌과 모든 통화는 녹취돼 있지만 녹취 뿐이고 계약서 같은게 없어서..
첫 등기라 등기부등본에 집 매매 가격도 없고..
어디로 찾아가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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