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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지분율문의(답변이 누락된듯해 다시올림)

    2024-08-08 19:07:2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상속재산 지분 지분율

    - 상속재산 : 시세 3억 아파트

    - 궁금한점 :

     

    가족사항 시부모님 고모. 남편 (1남1녀)

    남편 2002년 6월 사망 배우자(문의자)와 딸(현재 23세)대습상속

    2002년 8월경 상속포기. 시댁에서 한정상속 함

    아파트 등기소유자 A(시아버지) 2014년 8월 사망후

    재산상속 이루어 지지 않은체

    시어머니 2023년 12월 사망

     

    고모쪽 요구

    시어머니 장례비 요양비 지급. 관리비등 지급과 모신 기여도를 감안

    고모 8 문의자 1 딸 1 비율로 합의 요청 중.

     

    문의자는 시부모 대구집 기거시 왕래한것 외에

    타지역 요양원입원이후 통화만 함

     

    문의사항

    시아버지 사망후

    1. 시어머니 1.5 고모 1 문의자및 딸 1 지분율이고

    별도 상속처리 명의 변경없이 시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다가

    시어머니 사망후

    2. 고모 1 문의자 및 딸 1 비율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에 관한 지분은 어느 비율이 1번.2번 어느 지분율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산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결정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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