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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2025-05-22 13:12: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월 9일 퇴사의사를
    말씀드렸고 1차로는 2주후인 24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조율을 해주지 않고 30일 후인 6월 7일까지 채우고 나가시라고 하셔서 조율이 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저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율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문제는 저의 퇴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으나 어느 부분에서 관련이 없고 인사팀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직하는 병원에서는 6월부터 나오시길 희망하시고 계셔 최대한 조율 가능한 날짜가 31일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으며 현재는 또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솔직히 답변은 계속 똑같을 것 같고 조율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30일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계약위반이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저에게 7일까지에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측에서 5개월간 일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퇴사로 인한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하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존중과 합리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통한 원활한 업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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