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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전 부분 상속관련

    2024-08-14 16:34: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건요약 : 고인이 사망한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고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랑 회사 퇴직금 관련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안심상속서비스를 조회 후 변호사랑 상담을 한 이후에 처리를 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월세집 보증금 2000만원), 회사(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은행(주택청약통장 및 입출금) / 핸드폰 기기할부, 학자금대출(추정)

    - 궁금한점 :

    1. 큰 빛이 없다면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 보증금 및 회사 퇴직금을 먼저 수령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수령해도 된다면 나중에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2.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서류를 제출해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고인 통장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후 받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고인 명의 핸드폰과 인터넷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핸드폰 기기값은 120만원 가량 일시불로 납부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나중에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닷컴 전화상담도 무료인가요?




    상속처리가 처음이라 자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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