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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2024-08-15 16:00:39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전으로 병원비를 보험금청구해서 어머니계좌로 입금된걸 사망하루 후 제 계좌로 이체한상태입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빌라사기의 명의대여중이셔서 허그에서 구상권 진행중이셨고 개인적으로 빌린돈2천(계좌이체), 받을돈 4천(차용증), 카드빚 1천정도 있더라고요
    하여 한정승인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사망하루 후 이체한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된다면 다시 어머니통장으로 재이체를 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유료법률상담도 생각중이라 가능하신지,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병원비 지출 내역이고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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