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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강제추행건

    2017-01-06 12:31:20

    둘다 군인이고 직속상관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해서 1,2심 치루고
    2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
    기존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2심에 피해자측 증인 3명 중 1명은 자세하게 기억이나지 않는다며
    피해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것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저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후 피의자랑 손잡고
    증거조서를 보며 위증,번복 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서 제출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위증하고 번복한 내용으로 제가 재판에 져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아 빚을
    떠안았으면 좋겠다는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위증과 번복의 내용은 합의를 하기 전 조사와 한 후 조사받을때
    피해사실은 확실하나 구체적인 제스처나 상황이 잘 기억안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연락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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