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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책임보험 & 상품판매후 폐업

    2017-02-03 14:40:16

     개인사업자로 자전거헬멧을 판매하던 업체입니다.

    판매당시 PL단체보험(생산자책임보험)에 가입했었고 

    법인신규설립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인하여 더이상 생산자책임보험에 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여도 개인사업자가 과거 판매한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에서 과거 판매한 자전거헬멧을 착용하고 사고가 났을때

    이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고건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과거 판매 상품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만약, 보험기간 만료등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라면, 판매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상품등에 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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