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베팅제에 대한 환수조치
2025-06-05 21:54:56영업 직군에 근무했었는데 연봉이 베팅제였습니다..
기본 + a가 기준이 아닌 기본급이 기준이었던 베팅입니다
즉, 연봉협상 시 근로계약서상 5,000만원이면 기본급 4,000만원이 실지급되며 연말에 성과에 따라 나머지 1000만원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예시 8:2 기준)
해당내용이 기입되어 있음
올해부터 기준이 7:3으로 변경되며 베팅금액 30%중 10%는 선지급되는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대로 연봉의 80%가 실지급 되는것입니다
단, 연말 성과 정산 시 달성하지 못하면 10% 선지급 된 금액은 환수조치 되어야 하구요
문제는 퇴사하면서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마찬가지로 성과에 따라 베팅금액이 달라지는데(받을지, 환수될지)
여기서 성과 달성 평가 기준이 퇴사시점까지가 아니라
연간 달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조건 선지급 된 금액은 환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시점까지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성과를 달성했는데
회사 기준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네요..
선지급분 환수 조치때문에 현재 1개월분 월급도 받지 못하였으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돈을 회사에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로법상 문제되지 않나요? 못 받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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