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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의 효력

    2024-08-23 12:24:09

    ■ 수고하십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는 나의 재산의 유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① 나의 전 재산 중 46%를 장남
          ㅇㅇㅇ에게 상속한다.
     ② 나의 전 재산 중 36%를 차남
          ㅇㅇㅇ에게 상속한다.
    ③  나의 전 재산 중 18%를 장녀
        ㅇㅇㅇ에게 상속한다.
    ④  내가 사망할 당시 너희 엄마(ㅇㅇㅇ)
          가 생존해 잇다면 너희 엄마가 사망할
    때까지 장남 ㅇㅇㅇ과 차남 ㅇㅇㅇ는
    매월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너
    희 엄마에게 생활비로 지급한다.

    아버지께서는 위와  같이 유언을 하시고 작년 1월에 돌아가셧고 어머니께서는 올해 8월에 돌아가셧습니다.

    질문
    1. ①, ②, ③  의 방법대로 유언을 시행하면 되는지요?
    2. 생활비는 아직 못드렷는데 지금 그 금액을 자녀 3명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어도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유언검인 신청 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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