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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2024-08-23 14:54: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인천광역시
    - 사건요약 : 아버님이 22년6월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4명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은없었고 채무도 있는지 몰라 채무에 대해 단순승인이 된거같습니다. 24.08월 지급명령신청서가 오면서 20년전 채무에대해 원금과 그에따른 이자를 4명이 나눠서 내라는 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안시점으로 부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저는 받은 재산도없이 채무만 갚아야하는상황도 억울하고 큰누님이 알아서 한다해서 믿고 나두고있었는데 듣기론 3개월안에 관련 채무내용에서 왔다는거같은데 왜 알리지않고 그냥 반송했다고하더군요
    그때 알았다면 상속포기각서든 뭐든 썼을텐데 뭐가 퀭기는게 있는건지
    제가 궁금한건 이럴경우 특별한정승인으로 유산상속포기가 가능한건지...
    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건지....
    안된다면 양수금 채권 답변서 소멸시효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도 작성해보는게 좋은건지...
    1.청구원인변경신청서
    2.지급명령신청서
    3.지급명령
    4.등기사항일부증명서
    5.당사자표시정정신청
    6.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7.답변서 
    이렇게해서 날라왔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게 아닌가요? 몇번읽고 찾아보니까 이런 답들이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소멸시효 항변을 하실 수 있으나, 20년이 경과할 동안 가압류나 법원에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원스탑서비스로도 찾아낼 수 없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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